2006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새로운 개정법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악의없이 단순 도용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2항9호(시행일 2006.9.24) 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 |||||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 |||||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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