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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주민등록법-9.24부터 시행

김겸선 기자 입력 2006.09.26 00:00 수정 0000.00.00 00:00


 

 

 

2006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개정법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악의없이 단순 도용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 받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 21조(벌칙) 제2항9호(시행일 2006.9.24) 에 따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아래의 방법 등으로 부정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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