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신문
김천시의회에서는 얼마 전 경상북도에 탄원서를 제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김천지역 골프장의 대중제골프장 인허가 처리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법에서 정한 사업계획승인의 불허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인돼야한다”며 “신규투자기업인 ㈜다옴의 대중제골프장 사업계획은 불허대상에 속하지 않는 바 경상북도가 법률적 근거없이 ㈜다옴의 대중제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불허하는 것은 행정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남용한 사례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천시의회는 전체 17명 의원 중 1명을 제외한 16명의 서명을 탄원서에 받아 도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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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관계자는 “시의회에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누구의 편을 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김천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을 조속히 속개해 달라는 뜻”이라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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