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7.18 14시부터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국, 아이여성행복국, 복지건강국의「2022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출기준 아이여성행복국 400억원, 자치행정국 559억, 복지건강국 3,391억원 증액 편성되어 총 4,350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광역-기초기금연계사업(124억 신규), 경북기록원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15억 신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623억 신규) 등을 주요 사업으로 심사했다.
복지건강국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박선하 의원(비례)은 장애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대상이 시군별로 차이가 있어 도에서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 센터는 우리 경북이 선도적으로 실시했으나 현재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