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김천시의회는 7월 22일,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예결특위와 윤리특위의 위원 선임 등을 의결 처리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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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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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9대 의회는 전체의원 18명 중 초선의원이 11명으로 구성된 가운데, 주요 현안 공부를 깊이 있게 하거나, 폭넓은 자료 요청 등으로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230회 임시회의 주요 의사 일정은, 실. 국. 직속기관의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다. 추경예산안은 26일, 27일은 각 상임위가, 28일, 29일은 예결특위가 심사를 한다.
행정복지위는 기획예산실, 청렴감사실, 문화홍보실,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서울사무소 소관 사항, 산업건설위는 경제관광국, 건설안전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예산결산특위는 예산안, 결산, 기금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한다.
행정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는데, 상임위 또는 감사위가 운영위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감사 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 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계획서를 감사계획서를 승인하게 된다. 2002년 행정감사는 9월 13일 제1회 정례회에서 실시한다.
지방자치법 제145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시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민 생활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시의회는 견제와 균형 원리에 입각해 시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 견제하며, 지역 내 분쟁과 대립을 조정하고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책무를 지니고 있어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역할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그 존재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의회는 의정 역량 강화를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민 우선의 의정활동을 전개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