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항면은 지난 16일 부항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농지위원회 심사대상자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심사를 위한 농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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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18일부터 농지법이 개정·시행된 후 최초로 개최한 이번 심의회는 농지위원으로 위촉된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에 대한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되었다. 부항면 농지위원회는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위원 자격을 갖춘 지역농업인, 농업 유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단체 추천인, 농지정책전문가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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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김천시와 연접한 지역에 있지 않은 관외 거주자가 2022년 8월 18일 이후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거나, 1필지의 농지를 3명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농지위원회를 통해 신청인의 취득 자격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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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촉장 전수식에 참여한 박영돈 부항면장은 “농지위원회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의 자격과 영농계획 등 엄격한 심사를 통해 농지투기, 불법 임대차, 농지 형질 변경 등 농지법 위반을 예방하고 적격한 자가 우리 면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