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11월 1일 시청 1층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김천시 재난관리기금의 개요 및 최근 3년간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과 세부집행내역을 보고하고,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3개 사업, 6억 7,000만원의 사업계획을 원안 가결했다.
편성내역은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지원」6억 4,000만원, 「상황실 및 재난예경보 시설설치」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3,000만원으로 계상했다.
김천시 재난관리기금은 2003년 2월에 설치했으며, 각종 인적·자연재난과 안전사고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김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며, 기금조성은 최근 3년간 지방세법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를 전입금으로 조성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태원 할로윈 사고와 관련하여 평소 재난에 대비하는 훈련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이에 김천시 관계자는 “재난상황에 발맞추어 김천시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