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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인 시작을 준비하다

이남주 기자 입력 2022.11.09 16:11 수정 2022.11.09 04:11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

내년 1월1일 시행하는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도입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면 이른바 고향세는 자신이 거주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 외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주소지 이외 모든 지역에 기부할 수 있지만 특히 인구감소로 재정위기에 놓인 농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돼 김천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실제 작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놓인 전국 89곳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는데, 군 단위 농촌지역이 69곳으로 77.5%를 차지했을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게 현실이다.


이러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고향세'다. 고향세는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고, 1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16.5%가 공제된다. 1인당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고 (법인은 불가) 지자체는 기부액의 최대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만약 10만 원을 기부한다고 하면 세액공제 10만 원에 3만 원짜리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바꾸어 말하면 그동안 중앙정부의 재정에 의존해온 지자체가 스스로의 노력과 전략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경로가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 김천신문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 제정, 기금설치, 답례품 선정 등 준비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다른데 있다.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기부금 참여가 고향세의 성공요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직까지 고향세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에 대한 김천시의 시민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고향세' 도입,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김천시와 시민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에대해 김천시는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조례제정, 답례품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조례제정을 완료했으며,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2월 초까지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등을 마무리하고 기부금 접수 준비에 들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에는 김일곤 부시장이 맡을 것으로 예상되며 고향사랑 기부제 심의위원회 위원은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김천포도 축제에서는 홍보부스를 마련해 3일간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출향인을 대상으로 전국 김천경제인 지역발전 간담회에 참여 하고, ‘2022 지방시대 엑스포 in 부산’ 특별홍보관 운영, KTX김천구미역 배너, 홍보물 비치, 지역 관문 곳곳에 현수막 등을 게첨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회계, 세무 등 고향사랑 기금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들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부금 수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기금 결산, 기금 활용 사업의 선정 등을 추진하고, 기금 사업은 사회 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육성 보호, 문화예술 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2월 중간쯤이면 모든 구상이 완료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혀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김천시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제도로 우리 지역발전에 마중물이 되도록 성공적인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내 고향 살리기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 재경 김천향우회는 22년 12월 14일 송년회를 맞이하여 김현태 회장님을 필두로 향우회 집행부와 회원 모두 김천을 사랑하는 마음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앞장서기로 했다.

재경 김천향우회는 기금 3천만 원을 목표로 김현태 회장의 500만 원씩 두 번을 나눠서 1천만원을 약속했으며, 향우회 집행부도 솔선수범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각 국장 및 부장 모두 기금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앞장서기로 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시행과 더불어 재경향우회와의 공적인 관계 속에서 시정 홍보의 일환으로 나설것으로 보이며,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ㆍ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ㆍ독려하는 방법과 밴드나 단톡방 등 SNS홍보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적인 홍보는 배재하고 공적인 채널을 이용하거나,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팜플렛 등을 가지고 다니면서 요청이 있을시 팜플렛을 나눠주는 방식 등으로 홍보하고자 한다고 전해 왔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그동안 김영란법으로 인해 주춤했던 기부 바람이 전국적으로 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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