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24일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 대강당에서 공무원 60명을 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조성을 위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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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아동권리 교육은 아동이 삶의 주체로서 더 존중받고 행복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권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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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동권리란 ‘아동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총칭하는 것으로, 아동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특성을 정당하게 보장받고 행사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아동의 4대 권리에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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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교육 전문 강사인 국가인권위원회 이지희 위촉 강사를 초빙하여, ‘아동권리 및 아동 친화도시 이해’라는 주제로 △아동권리의 기본 원칙과 기본권 △일상생활에서의 아동권리 실천방법 △아동친화도시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천시 관계자는 “아동에게는 4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러한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며, 앞으로도 정책 결정 및 사업시행 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식 확산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