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2021년 공표한 인구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으로 지정한 근거 지표가 멀게는 7년에서 가까이는 3년 전의 데이터 여서다.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선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정된 ‘인구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에는 지난해부터 향후 10년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한다. 사정이 이 지경에 이르자, 전국 시·도의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해 6월 21일 대구에서 연 5차 임시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개선 건의안'을 채택해 행안부에 제출했다.
전국 시·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수년 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된 인구감소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은 불공정·불합리한 처사라고 규정했다.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대부분의 특례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의무성이 없어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인건비, 장려금 등 사업도 지원되도록 소프트웨어 사업의 비중 확대를 요청했다.따라서 건의안에선 현재의 인구 데이터에 기반한 대상지역을 재지정하고, 선언적 수준에 그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특례 규정을 구체화해야 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를 연 5조 원으로 확대해 시행 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의 집 한 채를 사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 지역 방문 인구 확대를 위해 관광업도 활성화한다. 또 2025년 말까지 인구감소 지역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