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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구입 시 세제(稅制)혜택에서 김천은 제외된다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4.01.18 13:37 수정 2024.01.18 13:37

생활 인구 활성화를 위해 도시 지역 사람들이 인구감소 지역에 '세컨드홈'을 마련하도록 세제 혜택(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1주택 적용)을 주기로 한 정책에서 우리 김천은 제외된다. 
경기침체, 고금리로 꽁꽁 얼어붙은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 모처럼의 활기를 기대했던 지역 부동산 시장에 아쉬움이 남는다.

김천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생활하다가 은퇴 후 노후 정착지로 많은 관심을 받아 왔다. 선택 기준으로. 편리한 교통, 쾌적한 주거환경,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용이, 우수한 자연환경 등을 들고 있다. 이런 이점에 더해 이번 세제 혜택이 농촌지역 빈집 소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실제로 김천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그 제도에서 빠지자, 인구감소 관심 지역도 이번 정책에 포함 시키자는 의견이다.


지난 2021년 10월 행안부가 인구감소 지역을 89곳으로 지정하여 5년 주기로 조정하도록 했는데 그 변경은 2026년 10월에야 이루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김천 인구는 2021년 말 140,120명에서 해마다 감소하여 지난해 말에는 137,515명을 찍었다. 현재 김천은 관심 지역(18곳)에 포함되어 있는데 '인구감소 지역'과 '관심지역' 지정 기준이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021년 공표한 인구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으로 지정한 근거 지표가 멀게는 7년에서 가까이는 3년 전의 데이터 여서다.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선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정된 ‘인구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에는 지난해부터 향후 10년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한다. 사정이 이 지경에 이르자, 전국 시·도의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해 6월 21일 대구에서 연 5차 임시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개선 건의안'을 채택해 행안부에 제출했다.

전국 시·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수년 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된 인구감소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지원은 불공정·불합리한 처사라고 규정했다.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대부분의 특례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의무성이 없어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제외 대상으로 분류된 인건비, 장려금 등 사업도 지원되도록 소프트웨어 사업의 비중 확대를 요청했다.따라서 건의안에선 현재의 인구 데이터에 기반한 대상지역을 재지정하고, 선언적 수준에 그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특례 규정을 구체화해야 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를 연 5조 원으로 확대해 시행 방식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프로젝트로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제시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의 집 한 채를 사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 지역 방문 인구 확대를 위해 관광업도 활성화한다. 또 2025년 말까지 인구감소 지역에 창업을 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김희섭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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