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토지공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06년 12월말까지 3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1필의 토지에 2인 이상이 공유(지분등기)로 돼 있는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유자중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건축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등 타법의 분할제한 규정에 의해 분할을 하지 못한 토지가 적용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토지등기부 등본, 건축물이 있음(무허가 건물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대장을 준비해 시청 종합민원처리과 지적담당을 방문하면 된다.
분할을 위한 측량수수료는 본인부담이며 등기절차는 시에서 무료로 대행한다.
김천시 담당자는 “신청전에 측량후 권리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당사자간에 면적증감에 대한 청산방법을 미리 합의해 두면 분할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타 문의는 김천시청 종합민원처리과 지적담당(☎ 420-6382)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