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사이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시내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무단방치차량도 늘어 문제거리가 되고 있다.
무단방치차량은 번호판이 없이(체납 등으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차량이나 수개월째 운행을 하지 않고 타인의 소유지, 도로 등지에 방치된 차량을 의미하며 김천시 관내에만 수십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차량 중 상당수는 세금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강제영치된 차량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일부는 폐차비용 등의 이유로 폐차처리를 하지 않고 세워두고 있는 경우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일부 무단방치차량은 도로나 주택가 등지에 흉물스런 모습으로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차량을 놀이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고 위험까지 있다.
김천시에서는 이같은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매년 1회씩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제보 등으로 인해 이를 적발,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김천시 관내에서는 180여건의 무단방치차량이 적발됐는데 김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중 자진처리(3차례의 통고기간중 자진처리한 것)된 것은 20~30건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는 김천시의 직권으로 강제폐차하고 범칙금을 부과(소형차 100만원, 대형차 150만원)하는 방법으로 처리되며 체납된 세금 등은 관계기관에서 별도로 징수하게 돼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차량 무단방치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강제폐차와 범칙금 처분을 받을 경우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면서 이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김천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을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차량 신고는 김천시청 교통행정과(☎420-6254)와 각 읍면동사무소(산업담당)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