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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종합일반

세무상담

김천세무서제공 기자 입력 2004.05.08 00:00 수정 0000.00.00 00:00

기준경비율 제도에 의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1)

챩 저는 김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납세자입니다.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군요?

챪 예, 기준경비율 제도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도 사업의 기본비용인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 하고, 기타 잡다한 비용은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
+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편의를 위해 단순 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챩 그러면, 위 기준에 의한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알려 주십시요.

챪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금액 이상인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됩니다.(직전연도 신규개업자는 수입금액을 연간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적용하고,여러가지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는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환산 적용합니다.)

■ 도매·소매업,부동산매매업,광업,농업·어업·임업 등 : 1억5천만원
■ 제조업, 음식·숙박업,건설업,운수업 및 통신업,금융·보험업 등 : 9천만원
■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사업·교육·사회 및 개인가사),보건업 등 :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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