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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종합일반

비보호좌회전지역에서 좌회전하다 사고

편집국 기자 입력 2005.01.25 00:00 수정 0000.00.00 00:00

비보호 좌회전지역에서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위반사고인지요?

신호위반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10가지 예외사유에 해당될 때는 처벌받게 되는데, 그 중 하나인 신호위반은 교통신호기나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 안전 표지가 표시한대로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신호위반이라고 합니다. 비보호좌회전은 전방 신호가 녹색인 경우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좌회전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된 때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결국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된 셈이므로 신호위반이 됩니다.

참조법령 : 도로교통법 제4조;제5조


대구지검김천지청
검사 고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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