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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민원처리제』 시행으로 주민만족 행정구현

최도철취재부장 기자 입력 2007.03.29 00:00 수정 0000.00.00 00:00

주민불편 사항은 어디나 찾아가서 해결

 

김천시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주민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해결해 주는 『현장민원처리제』를 시행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장방문처리제는 지적,건축,생활불편민원 등 3개반 10명으로 현장민원 처리반을 구성하여 건축인허가, 지적, 측량민원, 부동산특별조치법, 기타 주민불편사항에 대해 읍면 소재지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접수받아 상담 및 처리하고있으며 시일을 요하는 민원은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주민들이 민원해결을 위해 시청을 방문  하는 번거러움을 해소하고 건축, 지적, 생활불편 민원등을   현장에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종합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찾아가는 민원행정으로 주민만족도 향상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매월 2회에 걸쳐 읍면을 순회하면서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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