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14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를 치고 달아난 최모씨(29)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3일 새벽 4시17분께 김천시 평화동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모씨(67.여)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사건 현장 유류품을 토대로 차적 조회 및 도로를 역주행하는 모습이 방법용 CCTV에 찍힌 내용 등을 근거로 구미지역 한 아파트 주차장에 숨겨둔 최씨의 차량을 발견한 데 이어 최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