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에서 개업해 영업을 하고 있는 일부 의사와 변호사가 재산관리 등 개인적인 이유로 사업장은 김천에 있으나 주소지는 외지에 두고 있어 이를 아는 시민들의 비난의 소리가 높다.
본지 취재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김천지역에는 117개소의 병·의원이 있으며 이 가운데 26개소 원장(의사)이 외지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이를 보면 병원은 8개소 중 ㅇ병원 ㅈ원장이 대구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의원은 61개소 중 ㅁ안과 ㅁ원장이 서울, ㅈ신경외과의원 ㅈ원장 구미, ㄱ내과의원 ㄱ원장은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다.
치과의원 역시 27개소 중 ㅇ치과의원 ㄱ원장이 예천, ㅎ치과의원 ㅇ원장 대구, ㅅ치과의원 ㅇ원장은 대전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한의원은 21개소 중 ㄷ한의원 ㅇ원장 청주, ㅈ한의원 ㅈ원장 상주, ㅇ한의원 ㅈ원장 부산, ㅇ한의원 ㄱ원장이 경주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김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14명의 변호사 역시 ㄱ, ㅅ, ㅇ, ㅈ 등 7명만 사무실이 있는 김천에 주소를 두고 있을 뿐 나머지 7명은 대부분 구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일부 변호사는 김천에 분사무소만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주소지가 외지로 돼있을 경우 지방세의 큰 몫을 차지하는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종합소득세의 10%)는 주소지 시군구에 납부하고 사업장이 있는 김천엔 사업장할 주민세 몇천원만 납부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는 김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인구 늘리기에 크게 역행하는 것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벌써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신음동 김모씨는 “다른 직업에 비해 비교적 수입이 높은 편인 의사와 변호사 중 일부 인사들이 돈은 김천에서 벌어 세금은 외지에 내고 있다는 것은 김천시민을 무시한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주소지를 옮기든지 사업장을 옮기든지 둘 중 택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김천시민들은 이용하지 않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다”고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