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초부터 혁신도시 건설이 중단되자 김천시의 입장은 절박해졌다.
현 정권이 한발 물러서 혁신도시의 계획대로 추진을 밝혔지만 언제 입장이 바뀔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공사가 약 5개월간 중단된 채 시간만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천시의 경우 전국의 다른 혁신도시보다 입지조건이 열악해 조금이라도 더 건설을 추진해 놓아야 나중에 정부의 입장이 바뀌어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추진을 원하고 있다.
이에 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지난 2월 28일 무연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잔존건축물 처리),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관리(경비 청소 위생관리 소독 및 방역용역),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를 고시해 주민보상위에서 이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주민보상위에서는 지난 4월 3일 무연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잔존건축물 처리, 건설폐기물 처리), 공공기관 건물의 시설관리(경비 청소 위생관리 소독 및 방역용역), 산림수목의 벌채(잔가지 및 뿌리파쇄) 및 가이식(조경),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혁신도시 건설현장 함바집 운영, 농로포장 제거, 장비운영(성토분에 국한한 덤프운영권)의 추가 고시를 요구했다.
시는 지난 6월 17일 변경고시를 통해 기존 고시에 건설폐기물 처리와 잔가지 및 뿌리파쇄를 추가했으나 주민보상위에서는 전체 조경권을 주지 않으면 공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시 역시 전체조경권은 주민보상위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경은 앞으로 혁신도시의 얼굴이 되는데 주민보상위에 넘겼다가 조경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의 혁신도시 중 주민보상위에 조경권을 넘겨준 지자체 및 토지공사, 주택공사는 하나도 없으며 주민보상위에서 조경권을 원하는 이유가 전문건설업체에 조경을 맡기는 과정에서 주민보상위가 이윤을 취하기 위해서이고 그 이윤만큼 조경공사가 부실해 질 수 있기에 조경권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조속한 혁신도시 건설을 주민보상위가 계속 방해할 경우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강행도 고려하고 있으며 주민보상위의 이익을 위해 혁신도시를 담보 잡는 행위에 맞서 김천시의 공공기관 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시민단체와 연계해 압박할 방안도 추진중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타 혁신도시에서 추가로 고시하는 항목이 있으면 김천도 추가로 고시할 수 있다는 회유책도 열어두었다.
하지만 조경권은 토지공사 본사의 방침과 국토해양부 질의를 통해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혀 김천시 역시 조경권은 넘겨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