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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일반 종합

KEPCO (한전) ,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확대 시행

정효정 기자 입력 2010.11.16 14:22 수정 2010.11.16 02:22

KEPCO (한전) 김천지점에서는 경로당 등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16개 관련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김천시가 설치․운영하거나 김천시에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8월1일부터 전기요금 할인율을 확대(20% -> 21.6)해 복지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적인 혜택을 원하는 시설에서는 전화(국번없이 123)나 인터넷(한전사이버지점), KEPCO (한전)김천지점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고증(허가증) 또는 복지시설 위탁계약증서, 전기요금 영수증, 신청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있다.

KEPCO (한전) 대구경북본부 김천지점 고객지원팀 최종원 차장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한전은 고객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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