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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종합

P할인마트 부도, 피해자 속출

정효정 기자 입력 2011.01.13 15:03 수정 2011.01.13 03:03

영세상인들 총 피해 금액 2억여원

평화동 소재 P할인마트 실 운영자가 잠적한 가운데 할인마트에 납품을 하던 영세도매상인들이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피해자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들어난 피해자는 모두 40여명으로 피해금액은 총 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합치면 피해금액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들은 자체적으로 피해자들을 모아 피해금액을 산출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유모씨를 채권자로 내세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을 마쳐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P할인마트의 사업자등록자인 정 모씨를 만날 방법이 없고 실제로 마트를 운영한 실 운영자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다.

피해자 유모씨는 “많게는 1천여만원부터 몇백만원에 이르는 피해자들이 발생했는데 유체동산가압류 외에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막막하고 우리 같은 피해자가 또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언론에 제보하게 됐다”며 제보 이유를 밝히고 “그나마 저처럼 제품이라도 좀 남아있는 피해자는 가압류를 통해 조금은 찾을 수 있겠지만 계란 등 소모성 제품을 납품한 피해자의 경우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을 상황이고 P할인마트 행태가 전형적인 사기성을 띄고 있다”며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P할인마트는 현재 대구 모 카터기 납품업체가 대구지방법원으로 고소를 해 김천경찰서에 수사가 접수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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