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태우십니까? 여기 담배 태우는 사람 있나요. 이래도 담배 태우실겁니까?”ⓒ i김천신문
강현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장이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한 금연운동 전도사로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강지사장은 올 1월 취임하자마자 시민들의 건강과 금연운동, 흡연폐해 등 흡연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악화 방지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강 지사장 수첩에는 지역인사의 금연여부가 빼곡히 메모되어 있을 정도로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열정적이다.
이는 공단이 진행 중인 건강보험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비정상을 정상화해 질병치료 뿐 아니라 예방과 재정누수 방지가 가능한 흡연피해 구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단과 연세대 지선하교수와 공동 연구한 바에 따르면 흡연자130만명을 대상으로 추척한 결과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에 비해 최고 6.5배나 높았고, 흡연의 암 발생 기여도는 남성의 경우 후두암이 79%, 폐암 71.7%, 식도암 63.9% 순으로 특히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35개 질환에서 연간 1조 7천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이는 국정과제 중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혈관・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에 필요한 재정 추가투입 없이 보장이 가능한 상당히 큰 규모라는 분석을 내 놓았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경제적 폐해를 소송과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효과도 기대 할 수 있으며, 잘못된 담배사업법을 점차적으로 고치고 흡연폐해 입법도 지속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하며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0일까지 공단 홈페이지에서‘흡연피해, 과연 담배회사는 책임이 없는가?’라는 주제로 국민토론방을 운영한 결과 주제관련 의견 중 ‘책임 있다’가 82.7%(454건)로 나타났음을 밝히고“책임 있다”의 주요 의견은 “흡연자의 질병 치료비와 주위 가족들의 경제활동 불능상태까지 책임져야함”,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는 비흡연자의 질병 및 스트레스에 대해 책임져야함”, “담배의 유해성분, 함유물질 및 중독성에 대한 구체적인 표기를 하지 않음” 등이라고 설명했다.
“담배소송은 금연을 통한 질병예방・건강증진으로 국민의 맞춤형 건강서비스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소송 제기만으로도 담배의 유해성・중독성 폐해를 알리는 한편 보험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공단의 의지 표명으로 담배의 위험성을 간과하지 말고 금연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