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현직 이장 신분으로 기초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선거운동을 한 A씨를 3월 19일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월 19일 12시경 ◇◇식당에서 대보름행사에 고생한 반장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식사자리에서 기초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를 소개하며 지지를 호소하여「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통․리․반장 등은 업무 및 직책상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선거가 공정하고 자유롭게 치러질 수 있도록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밝히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여론주도층의 선거관여 방지를 위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