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주소지에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하는 불편함과 인감위조 사고 등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홍보에 나섰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등록 절차 없이 본인의 서명만으로 신분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낸다.
기존 인감제도는 도장 제작, 사전신고 절차, 분실 시 재신고 등의 번거로움과 허위 위임 발급, 거래 사고 등 사회 경제적 비용 발생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본인이 직접 서명하기 때문에 대리 신청이나 발급이 불가하여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시청 민원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신분확인을 거쳐 전자서명기에 본인이 서명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 수수료 600원보다 300원이 저렴하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김천시민 뿐만 아니라, 수요기관에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의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