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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행정

김천시 각종 민원수수료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

최도철 기자 입력 2014.03.24 17:27 수정 2014.03.24 05:27

김천시는 기존에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한 각종 민원수수료를 지난 17일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세입통합조회신용카드납부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천시청 종합민원처리과 뿐 아니라 22개 전 읍면동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한 달여간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시스템 안정화를 확인, 이달 2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신용카드 이용 보편화에 따른 민원인의 편익제공을 위해 기존 현금으로만 가능했던 수수료 납부방식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소액이라도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로 납부할 수 있게 하여 시민들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게 된 신용카드 수납은 기존 현금수납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 해소는 물론 수수료 징수의 투명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최상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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