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김천신문 |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철우 의원(새누리당, 경북 김천)은 혁신도시에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특법)을 지난 3월2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도시에 연구기관, 국제기구, 대학, 지식산업센터를 건축, 설립할 때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는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고,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된다. 시․도지사는 기존에 이전지원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산학연클러스터구축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하며, 국토부장관은 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실적 및 노력을 평가해 혁신도시별로 차등 지원하게 된다.
현재 혁신도시는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가 마무리 됐다. 그러나 클러스터 지구는 주변 산업단지에 비해 땅값이 높아 분양률이 14.2%에 그치고 있다. 도시 자족성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는 현 시점에 클러스터 지구에 민간투자가 필수적인데 혁신도시는 세종시, 기업도시 등 타 개발지역과 비교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전무하다.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던 이유다.
이번 혁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혁신도시가 자족성을 갖춘 지역성장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연구소 등은 높은 땅값 부담을 건축비 지원으로 상쇄할 수 있게 되고, 지식산업센터를 통해 소규모 기업과 연구기관들의 입주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력과 성과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클러스터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한편 개정안은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처리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매입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매입한 모든 종전부동산에 대해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매입한 상태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활용계획 수립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부정형 부지이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위 토지를 포함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했다. 활용계획 수립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매입부동산을 신속하게 처분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철우 의원은 “혁특법 개정안 추진과 더불어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가 인하 등 혁신도시를 지방의 성장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표적 시책인 만큼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