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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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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서장 성상인)는 119에 장난전화를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라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경상북도 119종합상황실에서는 1,141건의 장난전화를 접수했으며, 2011년 253건, 2012년 522건, 2013년 366건으로 119장난전화 및 허위신고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근절되지 않아 여전히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관서에서는 장난전화 및 허위신고 예방을 위해 각종 소방체험행사 및 소방안전교육시 장난전화 근절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 할 계획이다.
김천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장난전화는 꾸준히 줄어들고는 있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장난전화로 인해 꼭 필요한 곳에 출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위신고를 삼가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