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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농촌 노후주택 정비지원

최도철 기자 입력 2014.03.31 20:24 수정 2014.03.31 08:24

ⓒ i김천신문
김천시가 농촌지역에 대하여 69억 6천만원을 투입하여 빈집정비 및 주택개량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노후화로 인해 안전에 문제가 있는 빈집 60동에 대해서 동당 1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하여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철거하고 , 개량주택 115동에 대하여 동당 최대 6,000만원(연리2.7%)의 융자금을 지원하여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에 이바지 하고 있다.

특히, 주택개량 대상자에게 김천시건축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설계비의 30%를 할인해 주고 있으며,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의 개량주택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고 준공 후 5년간은 재산세도 감면하는 등 실질적인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지역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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