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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김천신문 |
=교통․문화공연․영화 등 인터넷․스마트폰 발권 폭증=
=정보소외계층 정보화역량은 고작 56.1%,=
=스마트폰 정보화수준은 1/3도 못미치는 27.8%, 갈수록 양극화 심화=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스마트폰의 사용이 높아지면서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정보소외계층(중․장년층, 장애인, 농․산․어촌민 등)은 ‘디지털 역차별’이 더욱 극심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교통․공연․예술분야 발권유형에 따른 발권점유현황」자료에 따르면 교통분야의 철도의 경우 인터넷 발권은 2009년 17.8%에서 2012년 20.5%로 약 3% 증가했으며, 스마트폰의 경우 도입 초기인 2010년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2012년 기준 24.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또한 대형항공사와 저가항공사를 통한 발권시에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인터넷과 스마트폰 발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대형항공사의 인터넷 발권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새 국제선이 3% 증가 국내선이 10.9%하였으며, 스마트폰 발권 또한 최근 진입하여 전체의 약 1~2%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항공사는 주로 인터넷 위주로 예약이 편중되어 국제선의 경우 2010년 23.2%에서 2012년 26%로 약 3%증가하였고, 국내선은 2010년 41.9%에서 2012년 43.3%로 약 2% 증가하였다. 스마트폰은 2011년 도입되기 시작하여 201년 약 1.7%로 나타났다.
주로 현장발권으로 이뤄졌던 고속버스 또한 인터넷 발권이 점차 증가하여 2009년 9.8%에서 2012년 16.4%로 약 7% 증가하였으며 2012년 스마트폰 도입시 약 5%의 발권을 점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연분야는 교통분야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공연을 대표하는 곳인 예술의 전당은 2010년 인터넷 발권이 약 12만9천여건에서 2013년 24만8천여 건으로 약 92% 증가했으며, 스마트폰의 경우 2012년 53회에서 2013년 2만8천여 건으로 단 2년만에 53,177%로 단숨에 폭증했다. 이에 따라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전체 발권 점유율에도 2010년 12%에서 2013년 19%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명동예술극장 또한 스마트폰 발권이 2011년 34회에서 2013년 1,217회로 3,479%로 폭증했으며, 국립국악원․부산국악원․한국공연예술센터 등 대표적인 공연장 모두 인터넷․스마트폰 발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접하기 쉬운 영화의 경우, 업계 1위인 CGV와 함께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과열 경쟁구도를 형성하며 스마트폰 발권 사업 확장에 주력하게 되면서 스마트폰 발권 점유율이 진입초기인 2010년 1%에서 2013년 15%르 단 3년만에 1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같이 교통․공연․영화 등 생활과 밀접한 복지분야의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권 증가는 IT기기의 문외한인 정보소외계층의 사회적 고립과 기회박탈을 가속화 시키는 ‘디지털 역차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2012년도 정보화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PC의 보급률과 인터넷망 구축 증가로 정보소외 계층의 접근성은 좋아졌으나,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은 절반을 조금 넘는 56%~59%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스마트폰의 사용자 증가에 따라 새롭게 도입한 모바일격차지수의 경우 정보소외계층의 스마트폰 사용 수준은 일반 국민에 비해 1/3도 못미치는 27.8%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한 삶의 질 개선이 가속화 될수록 정보소외계층의 사회적 도태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디지털 역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정보소외계층 차별 금지를 골자로한 제정안이 10일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은 정보소외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외계층별로 차별금지 기준을 마련하고, 정보차별금지 기준 위반을 감시하게 함과 동시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하는「정보소외계층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가기관, 재화·용역제공, 금융서비스, 교통, 시설물 이용, 문화·예술활동 등 주요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정보통신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조항을 하는 한편, 미래창조부 장관이 고시한 정보차별 금지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 기준을 어길 경우 누구든 미래창조부장관 혹은 각 지자체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미래창조부 장관 및 각 지자체 장은 신고내용을 개선하기 위해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만약 서비스 제공자가 디지털 차별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경우 미래창조부장관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법의 실효성을 고취시켰다.
따라서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디지털 역차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보다 현실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철우 의원은 ‘IT강국을 외치며 디지털 생활의 보편화가 우리 삶을 더 편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그에 따른 디지털 역차별에 대한 논의는 간과한 것이 사실’이라며 ‘장애인, 중․장년층, 농․산․어촌민, 북한이탈주민 등 정보소외계층의 역차별이 마치 당연한 듯 인식한 현실을 반성하고 정보소외계층의 디지털 역차별 방지책 마련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