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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사건사고

김천검찰, 토지매수금 가로챈 일당 3명 기소

최도철 기자 입력 2014.04.17 07:09 수정 2014.04.17 07:09

경북도청과 KTX김천(구미)역사 이전 예정지의 토지를 매수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토지매수금을 가로 챈 토지사기단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은 16일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등의 토지매매 대금을 빼돌린 A(42)씨를 구속하고 B(54·보험설계사)씨와 C(56·상업)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형제, 처조카 사이로 2007년 4월17일께 피해자 D씨에게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KTX김천(구미)역사 이전 예정지 등의 토지를 매수해 주겠다고 속여 3억2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현직 건설교통부 직원으로부터 빼낸 정보로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토지를 매수하면 10~20배의 수익을 내게 해 주겠다"며 D씨를 안심시킨 후 3억26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상진 부장검사는 "부동산 매매 호기를 이용해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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