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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신고센터에서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와 규제애로 신고자 피해 사례 등을 접수하고 의견을 수렴해 과감하게 정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신고자 및 내용은 비공개이고 시민, 기업체, 공무원 누구나 신고 할 수 있으며 규제 신고센터 전용전화(☏420-6841∼2), 방문접수와 시청 홈페이지(http://www.gimcheon.go.kr)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불편사례에 대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14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나 추진상황을 회신할 방침이며,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석·해결해서 시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 추후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줄 방침이다.
허동찬 김천부시장은 “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적극적인 정비로 주민들의 삶의 잘 향상은 물론 기업체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혁추진팀에서는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서비스 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규정을 제정하고, 규제 신고센터 운영, 자치법규 등록규제 발굴정비, 기업 애로사항 해소, 불합리한 법률 정비 건의 등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