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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면 안되요

최도철 기자 입력 2014.04.18 05:49 수정 2014.04.18 05:49

김천시는 지난4월16일 KTX김천(구미)역에서 관계공무원과 정보통신업계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홍보하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에 실시한 캠페인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홍보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개정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대표자(CEO)등에 대한 징계권고 신설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실시되면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이 허용되며, 위반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하며, 주민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8월 이전까지 주민등록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 대체수단 도입, 업무절차 및 서식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동보 정보통신과장은 “이번 캠페인과 더불어 앞으로 법 시행이전까지 김천시 전역의 게시대(현수막 10개소)와 읍·면·동사무소의 전광판 및 김천시 인터넷홈페이지 홍보, 각종회의시에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개정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 주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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