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 주택) 26,327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 특성과 비교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김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금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14%상승(경북 4.62%)한 가격으로 지난 1월 31일 결정·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의 3.86% 상승률과 유사한 가격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김천일반산업단지, 혁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가격상승 및 주택수요 증가와 실거래가 반영률에 대한 시군간 균형유지 등이 주요인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홈페이지, 시청 세정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열람 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에게는 결정통지문이 개별 우편발송된다. 또한,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열람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개별주택가격 열람장소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격열람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개별주택은 김천시 세정과(054-420-6616),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대구지점(053-754-764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