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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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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대근, 이하 농관원)은 지난5월 2일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언론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제33회『농소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소정협의회』는 농업인들과 의견수렴 및 참여가 필요하거나,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농정에 반영하기 위해 운영해 왔다.
* 정책설명 → 국민의견 제시 → 정책반영 →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한 정책 추진
김대근 농관원장은 “소비자에게 고품질 안전 농식품을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농식품부가 금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를 농정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관원 9대 중점과제』를 선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14년 농관원 9대 중점과제 : ① 사전예방적 농식품 안전관리, ② 인증 농산물 신뢰제고, ③ 농식품 부정유통 차단, ④ 품질고급화·유통효율화, ⑤ 국제협력 강화, ⑥ 경영체 등록정보 DB구축, ⑦ 보조금 부당수급 방지, ⑧ 6차 산업화 지원, ⑨ 수출농산물 안전관리 지원하고 특히, 농관원이 총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은 농정을 과학화하고, 정부예산이 누수되는 곳은 없는 지 살펴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농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농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농가별 맞춤형 지원 등『스마트 농정』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일제갱신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작년 말 민간인증기관 부실인증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인증기관 위주로 제도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친환경 인증기관에 대해 지정취소 3건, 업무정지 19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소개하면서 인증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할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개정 등 제도보완을 마쳤다고 말했다.
민간인증기관은 상시관리를 통해 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인증기관 중앙 조사반(5개반 10명)을 운영하고, 인증 심사원의 자격조건도 대폭 강화하여 전문성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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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공정한 농식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내산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수입량이 증가 하거나, 계절별․절기별 성수기를 맞이한 품목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등 대도시 특사경 증원 및 사이버 단속반을 신설하여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특히 점차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원산지 위반수법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IT・BT 기술을 활용한 원산지 판별법도 지속적으로 개발한다는 입장이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농식품 안전을 책임진다는 각오로 안전성 분석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산물 자체뿐만 아니라 농지, 용수 등 재배환경까지 안전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사능․병원성 미생물 등 신종 유해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아동․노약자 등 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단체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석물량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최근 타결된 한․호주 FTA를 비롯하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한․중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농산물 시장개방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농업 분야도 도전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해외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도록 수출 농산물 안전관리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김대근 원장은 농업인과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농정 중추기관의 역할을 맡고 있는 농관원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우리 농업과 농정 현장에 대한 각계 각층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