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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시청홈페이지 알림창에 ‘복지부정수급 신고하시겠습니까?’라는 배너를 설치해 김천시민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사회복지 보조금의 부정한 사용이나 수급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정수급 신고는 온라인 신고, 우편 또는 방문신고, 전화상담을 통해 할 수 있고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전담부서(복지급여조사담당관실)에서 접수하고 해당 부서의 현지조사를 거쳐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 처리 및 사법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부정수급 신고자는 법률에 따라 신분보장,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으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환수금액의 30%(최대 5천만원)이내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김천시에서는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와 연계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및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복지재정 바로알고쓰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사회복지사업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 ․ 점검을 실시해 복지예산이 필요한 시민에게 적정하게 사용되고 누수 되는 것을 방지하며 종사자와 이용자의 안전사고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있다. 한편 2017년에는 6건의 신고접수에 1천919만1천원의 부정수급액을 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