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사회종합 사건사고

김천경찰서, 보이스피싱 침입절도범 검거 구속

정효정 기자 입력 2017.11.14 09:59 수정 2017.11.14 09:59

보유중인 현금 인출해 집에 보관하도록 한 후 절취

김천경찰서 수사과에서는보이스피싱을 통해 피해자가 보유중인 현금을 인출해 집에 보관하도록 한 후 절취한 범인을 검거· 구속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B(79)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이 범죄에 노출됐으니 보유중인 현금을 인출해 서랍장속에 보관 하고 집 열쇠는 우유주머니에 넣어두라고 속이고 B씨가 현금2천만원을 인출 서랍장속에 보관 하자 밖으로 유인해 그 틈을 이용 피의자 A(중국인, 34)가 집안으로 침입해 현금을 절취 후 도주한 것을 끈질긴 추적으로 서울에서 검거,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국적이 중국이었지만 한국어와 일본어에 능숙해 택시를 이용할 때 한국어로 목적지를 말하는 등 택시기사들은 표준말을 사용하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며, 특히 범죄 후 택시를 타고 약2킬로미터 가량 도주 후 택시에서 하차 인근건물 화장실에 들어가 상의 옷을 갈아입은 다음 다른 택시를 이용해 대구로 도주를 하는 등 주도면밀함을 보였지만 김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찰관들의 끈질긴 추적으로 범죄 14일만에 검거됐다.

김천경찰서 관계자는 경찰,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사건을 수사 중인데 현금을 찾아 보관을 하도록 유인하거나 이체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절대로 속아서는 안된다또한 이러한 전화를 받게 되면 금융기관, 경찰을 절대 믿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전화를 받으면 신속하게 112신고를 하거나 은행 창구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