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자치행정 행정

김천시 맞춤형 복지 업무연찬 간담회

정효정 기자 입력 2017.11.14 15:17 수정 2017.11.14 03:17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김천신문
김천시 지난 7일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행복나눔과, 사회복지과 및 읍면동 맞춤형 복지 담당자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행복나눔과 복지조사부서 임재춘 담당의 진행으로 1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 및 당면한 김천시 복지행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천시는 이번 조치로 20세 이하 1~ 3급이 중복 대상에 포함될 때에는 소득 재산하위 70% 기준도 미적용돼 부양의무자 여건 등으로 제도권 내 보호가 어려웠던 잠재적 빈곤층 대상이 전면적으로 재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수급신청 가구에 노인(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 1~3)’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 장애인이 포함돼 있다면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준 완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복지지원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LH 주택공사 주거급여사업소에서 LH 주거급여사업 추진 현황과 주거급여 신청 시 LH의 역할과 수행체계 및 추진 성과에 대해 안내를 했으며 김천시 주거복지 정보(경북 김천혁신 23단지 공공임대 주택, 경북 김천혁신 4단지 국민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를 안내 및 홍보했다.

이영두 주민생활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많은 취약계층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적용 가능한 대상자에 대한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앞으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더욱 내실화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로 시민들의 행복 체감도를 높여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