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천신문
이날 회의는 행복나눔과 복지조사부서 임재춘 담당의 진행으로 11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 및 당면한 김천시 복지행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천시는 이번 조치로 20세 이하 1~ 3급이 중복 대상에 포함될 때에는 소득 재산하위 70% 기준도 미적용돼 부양의무자 여건 등으로 제도권 내 보호가 어려웠던 잠재적 빈곤층 대상이 전면적으로 재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는 수급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 1~3급)’이 포함돼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 장애인이 포함돼 있다면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준 완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복지지원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LH 주택공사 주거급여사업소에서 LH 주거급여사업 추진 현황과 주거급여 신청 시 LH의 역할과 수행체계 및 추진 성과에 대해 안내를 했으며 김천시 주거복지 정보(경북 김천혁신 2ㆍ3단지 공공임대 주택, 경북 김천혁신 4단지 국민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를 안내 및 홍보했다.
이영두 주민생활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많은 취약계층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적용 가능한 대상자에 대한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앞으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더욱 내실화하고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로 시민들의 행복 체감도를 높여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