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교육·문화·음악 종합

국내 최대의 법문화교육 전문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정효정 기자 입력 2017.12.08 17:47 수정 2017.12.08 05:47

경기도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 ㈜ 쎄크 근로자를 위한 법 교육

ⓒ 김천신문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는 지난 8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중소기업인 쎄크를 찾아가 근로자 130명을 대상으로 법문화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법률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법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활법률 지식 습득 및 전문성 제고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준법생활화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 내용은 근로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임대차 계약·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 상속 등으로 구성됐다.

강의 후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도 동시에 이뤄졌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상대적으로 법률교육 기회에서 소외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앞으로 사회에서 소외되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도록 법률소외 영역을 파악하고 그들을 위하여 적극적인 법 교육 뿐만 아니라 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을 통해 서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다.

법문화교육센터는 변호사와 법률상담 상담이 가능한 사이버상담실(www.klacedu.or.kr) 운영 등 원스톱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