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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은 5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 찌라시’ 유포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범인’ 등의 표현을 사용해 고의적으로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 말 국회탄핵안 의결을 앞두고 중앙과 지방의 주요 언론사를 통해 탄핵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던 내용이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찬성자에 버젓이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엉터리 찌라시가 SNS 등에 유포되면서 경쟁후보 측에서 이를 선거에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찌라시 자체도 문제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유포의 선거법 위반까지 수사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탄핵 찬성 찌라시는 이미 지난해 2월부터 경찰에서 조사하고 있어 수십명이 조사를 받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찌라시 유포는 선거를 앞두고 악의적으로 흠집을 내기 위한 불법 행위가 분명한 만큼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찌라시 유포와 별도로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도 추가로 접수한 이 의원은 “찌라시를 유포하면서 자신을 ‘범인’ 이라는 단어까지 써 가면서 악의적으로 사진을 게재하고 유포한 사람들이 있다”며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서 명예를 훼손하고 인신공격을 한 것은 도를 넘어선 행위로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의 여지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찌라시와 관련해 이미 SNS 등에 해당 내용을 유포하면 경찰에 수사의뢰한다는 점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허위 비방 내용을 올리는 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철우 의원의 국정원 특활비 관련 기사를 임의로 작성해 배포시킨 포항의 한 언론사는 이철우 의원 측이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자 작성한 기사 4건을 삭제조치 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 언론들의 횡포가 극심해 당국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신문은 이철우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로 유포되고 있는 일부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임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계속해서 관련설을 보도해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기 했고 선관위를 통해 해당 내용을 지적받은 언론사는 관련 심의가 이뤄지기 전에 기사를 삭제하면서 이철우 의원측에 이의신청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의원은 “경북에 깨끗한 선거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클린선거와 포지티브 선거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속적으로 허위・비방이 이어지고 있어 좌시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허위・비방 내용 유포와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독버섯으로 규정하고 끝까지 추적해 이땅에 다시는 네거티브 공세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번 공명선거 참여를 제안한 것과 같이 이번 기회에 네거티브 공세의 폐습이 근절되도록 모든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클린선거에 동참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