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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종합

김천시, 노무 담당 직원교육

정효정 기자 입력 2018.09.11 16:17 수정 2018.09.11 04:17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 실무 적용으로 진행

ⓒ 김천신문
김천시는 11일 시청 3층 강당에서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노무 담당 직원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공인노무사를 초빙해 ‘주 52시간 이내 노동시간 단축’, 연차휴가, 임금계산방법, 근무형태별 적용방법 등 근로기준법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노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어려움과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무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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