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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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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지역주민의 삶과 기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전컨설팅감사를 활성화해 주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는 감사에 대한 우려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감사관실이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컨설팅해주는 제도이다.
김천시는 2017년 도입 이후 총 7건을 신청했다. 2018년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 가능여부를 신청한 결과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자의 권리 입증이 없고 신청자가 공고 등 적법절차를 진행했다면 허가 할 수 있다는 적법성을 파악 후 허가를 했다.
손세영 청렴감사실장은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예방적 감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시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고 과도한 규제로 막혀있던 곳을 뚫어 시민의 고충을 적극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컨설팅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