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에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악취 및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 생활환경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쓰레기불법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월 중순부터 공무원과 단속반원으로 감시반을 편성 운영해 집중단속을 한다.
쓰레기 배출방법과 배출요일을 홍보 및 계도하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불법 투기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시에서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깨끗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 홍보 전단지 배부, 신문 광고 및 이·통장, 각 기관단체 등 회의를 통한 홍보 · 계도 활동을 했으나 일부 시민들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상습 투기지역 및 취약지역 위주로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충섭 시장은 “무엇보다 시민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갖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동참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