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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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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는 지난 22일 제201회 임시회에서 김응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김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김천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과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기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김천시의회에서는 산모들에게 양질의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김천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다.
최근 경상북도의 김천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힘을 보태게 됐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김응숙 의원은“하루빨리 김천의료원이 분만과 산후조리원 운영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지역의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의회는 앞으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산모와 신생아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김천시와 함께 강구해“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