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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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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김병철 의원이 대표발의 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가 지난 22일 제201회 김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능 △보조금지원사업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인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김천시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에 대한 포상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병철 의원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김천시협의회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민주평통 김천시협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것”이라며 조례 제정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최근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통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