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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제201회 임시회 기간 중 전계숙 의원이 김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본 회의를 통과했다.
‘김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는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외국인을 포함한 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으며 또한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적정한 보상범위와 한도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금번 조례안으로 각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계숙 시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보험으로 금번 조례안으로 시민안전보험 사업이 시행돼 시민 모두가 안전한 김천시로 만드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 또한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김천시를 만들기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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