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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의회

박영록 시의원 대표발의

정효정 기자 입력 2019.02.22 17:22 수정 2019.02.22 05:22

‘김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발의

ⓒ 김천신문
김천시의회 제201회 임시회 기간 중 박영록 시의원이‘김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 회의를 통과했다.

김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에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이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영록 시의원은 “2018년 11월 기준으로 경북에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가 111명에 이르며 그중 어린이 사망자는 4명이나 포함이 돼 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학로라도 먼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해 김천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게 만들며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상자가 제로가 되는데 기여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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