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22일 지방세 취약분야인 비과세‧감면 처리 및 과오납 환급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한 김천시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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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실무협의회는 지방세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감면이나 환급금에 대한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지방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청렴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김천시는 고강도 청렴도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세정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세정과 각 팀장을 위원으로 하여 6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번에 협의한 주요내용은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처리한 5천만 원 이상 비과세 ‧ 감면 결정 17건, 5백만 원 이상 감액 27건 및 과오납 환급 결정 25건에 대하여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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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적인 협의사항은 신청 서류의 진위여부, 비과세 ‧ 감면의 적정성, 환급의 정당한 지급유무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 졌으며 협의 결과 위법성이나 부당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장인 이정하 세정과장은 “감면‧과오납 등 취약분야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의 철저한 점검을 통해 지방세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정, 청렴한 김천시 이미지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