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추석분 지원
- 217억원 자금 규모, 4% 이차보전-
-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접수-
김천시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추석분 217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김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협력은행을 통해 융자 대출을 하면 시에서 대출금리의 일부를 1년간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운용된다.
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부진 등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50억원으로 확대 편성했고 이차보전율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인 4%까지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김천에 사업장을 둔 제조·건설·무역·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매출규모에 따라 기업 당 최대 3억원 융자 추천하며 일자리창출 기업, 내고장 TOP기업 및 이달의 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우대기업은 최대 5억원까지 융자추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융자한도 우대업체에 리쇼어링기업, 경북스타기업, 뉴딜혁신기업, 4050일자리우수기업 뿐만 아니라 업력 5년 이상의 운전자금 신규 신청 업체를 추가했고, 자금의 신속 지원을 위하여 신청기간 종료 후 심사·결정 통보하던 것을 수시 추천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원시기는 설·추석 정기분과 수시분으로 나뉘며 지난 설 정기분과 4월 수시분으로 112개 업체에 대해 334억원 융자 추천했고 이달 23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수시분 접수를 받으며 자금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시스템’(www.gfund.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또는 김천시청 투자유치과로 방문접수하면 되고 세부계획 공고 내용은 김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