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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종합

김천시,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접수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1.09.30 10:49 수정 2021.09.30 10:49

2021.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242호 결정․공시

김천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이의신청 접수대상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 242호이다.

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와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주택가격을 열람한 곳에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향후 조세의 부과기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열람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 시세팀(054-420-661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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