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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혼자 사냐” 주차장 입구 가로막는 소시오패스 주차. 이제는 강제 견인!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1.11.24 14:13 수정 2021.11.24 02:13

주차장 출입구 가로막고 차량 통행 방해하는 소시오패스 주차 차량 처벌 및 강제 처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언석 의원“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법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이 사라지길 기대”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이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는 소시오패스 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천신문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주차장의 차량 통행을 방해한 차량의 차주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하여야 형사상 처벌이 가능하고, 해당 차량에 대한 견인 등 강제 조치는 불가한 실정이다. 이는 주자창 출입구 대부분이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하여 주차금지 구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차량의 차주가 주차장 차량 통행을 방해하기 위해 연락을 피하거나 차량 이동을 거부할 경우 해당 주차장 이용자들은 장시간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불편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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