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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행정

김천시, 고질․상습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 실시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1.11.25 15:16 수정 2021.11.25 03:16

김천시는 지난 23일부터 12월 1일까지(2회 실시) 도 ․ 시군 합동으로 야간에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자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 김천신문

김천시 '자동차세 체납현황'은 ‘21. 10월말 기준 27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96억 원의 28%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번호판 영치 기준인 자동차세 2건 이상인 체납차량의 자동차세는 10억여 원에 달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으로 도내 체납차량 외에 타 시·도 체납차량도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번 체납차량 야간 영치는 지방세 체납액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야간 시간을 이용한 기획 체납징수로 김천시 체납 징수팀은 금번 24일 야간에 고질․상습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총 8건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7,144천원 중 3,131천원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야간 영치를 통해 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체납세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외에도 강력한 체납처분조치를 통해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활동을 펼쳐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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