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시민들에게 재활용품을 배출할 때 투병 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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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을 비롯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모든 투명 페트병은 기존 폐플라스틱 제품과 별도로 전용수거함에 배출해야 하나, 단독주택인 경우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해 1년의 계도 기간(2021. 12. 25. ~ 2022. 12. 24.)을 두고 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시행은 2020년 12월 25일‘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이후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이며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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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지역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300세대)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포함한다.
별도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되며 이를 통해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순환경제 구축의 밑바탕이 된다.
김천시는 전년도에 ‘김천시 폐기물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해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을 세분화 했으며, 자원관리도우미를 통한 현장 홍보 등을 활용하여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시행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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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년도에는 시민들에게 투명 페트병을 비롯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마을별 거점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을 전면 확대·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 한분 한분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쓰레기를 분리 배출해 “Happy together 김천”청결한 김천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